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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길저널</title>				<!-- RSS의 제목 -->
		<link>https://www.hangilnews.com/?r=s141135</link>				<!-- RSS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대표 URL -->
		<description>한길저널</description>		<!-- RSS파일의 간략한 설명 -->
		<language>ko</language>						<!-- RSS의 언어 타입 (ko => 한글) -->
		<pubDate>2026-09-29 01:54:55</pubDate>		<!-- RSS파일의 생성 시간 -->

		<item>
			<title><![CDATA[[전문가 칼럼] 폐업신고만 하면 끝일까?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6가지 - 한길저널]]></title>
			<link>https://www.hangilnews.com/news/46860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오현규 기업컨설턴트사업을 정리하는 대표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다.그러다 보니 폐업신고가 접수되면 세무와 노무도 모두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사업장을 닫은 뒤에도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정리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남아 있는 재고나 사업용 자산의 세무처리도 확인해야 한다.직원이 있다면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 사회보험 관계까지 정리해야 한다.폐업은 사업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세무·노무 정산이 시작되는 시점에 가깝다.첫 번째, 폐업일을 임의로 정하면 안 된다사업자는 폐업하면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 연월일과 사유 등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가 아니다.실제 영업을 언제 종료했는지, 마지막 매출이 언제 발생했는지, 임대차관계와 직원 근무가 언제 종료됐는지 등 실제 사업 종료 시점과 폐업일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특히 폐업일 이후에도 매출이 계속 발생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향후 신고 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따라서 폐업을 결정했다면 먼저 마지막 영업일과 거래 종료일을 확정한 뒤 세무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하다.두 번째,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인 정기신고와 다르다폐업했다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일반과세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간이과세자 역시 폐업하는 경우 동일하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예를 들어 9월 18일에 폐업했다면 원칙적으로 10월 25일까지 폐업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검토해야 한다.정기 부가세 신고시기만 기억하고 있다가 폐업신고를 놓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세 번째, 팔지 않고 남은 재고와 비품도 확인해야 한다폐업할 때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 중 하나가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고와 사업용 자산이다.상품이나 제품을 전부 판매한 뒤 폐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식점의 식자재, 판매업의 상품, 사업용 비품이나 장비 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도 많다.국세청도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폐업일까지의 거래뿐 아니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따라서 “이미 폐업했으니 남은 물건은 상관없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으로 가져가는지,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지, 양수인에게 사업 전체와 함께 이전하는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특히 차량, 시설장치, 고가 장비처럼 과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네 번째, 폐업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폐업연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예를 들어 2026년에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하게 된다.국세청도 폐업과 관련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적자가 발생한 사업자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공제·세액공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폐업 직전에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입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사업용 계좌를 바로 해지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신고를 마칠 때까지 장부, 증빙자료, 카드내역, 계좌이체자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다섯 번째, 직원의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은 폐업과 별개로 정산해야 한다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폐업일을 정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일도 함께 확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지급해야 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따라서 폐업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폐업을 계획한다면 임대료나 거래처 대금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직원별 미지급 급여, 퇴직금, 연차 등 최종 정산금액을 폐업자금에 미리 반영해야 한다.여섯 번째, 4대보험 사업장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관계가 자동으로 모든 절차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직원 퇴사에 따른 자격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보험관계 소멸 등 각 보험별 행정처리를 확인해야 한다.특히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업이 폐업하거나 종료되면 보험관계가 소멸하고,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주에게 보험관계 소멸 신고의무를 두고 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역시 근로자의 자격상실 및 사업장 관련 신고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보험별로 상실사유와 신고기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폐업신고만 한 뒤 끝내기보다 마지막 직원의 퇴사 처리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폐업은 신고보다 ‘정산 순서’가 중요하다사업을 정리할 때 가장 위험한 방식은 “일단 폐업부터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자”는 것이다.폐업일을 먼저 확정하고, 마지막 매출·매입과 세금계산서를 정리한 뒤, 남아 있는 재고와 자산을 확인하고, 직원 급여와 퇴직금 및 사회보험 처리를 마치는 순서가 필요하다.그 후 폐업 부가가치세와 다음 해 종합소득세까지 신고해야 비로소 사업의 세무·노무관계가 정리된다.특히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단순 폐업인지, 개별 자산의 양도인지, 사업 전체의 포괄양수도인지에따라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다.사업자등록증을 폐업했다고 사업의 책임까지 그날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폐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서 한 장이 아니라 남아 있는 세금과 채무, 직원 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다.사업을 시작할 때 계획이 필요하듯, 사업을 끝낼 때도 정확한 정리 계획이 필요하다.]]></description>
			<pubDate>Mon, 28 Sep 2026 15:22:5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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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문가 칼럼] 폐업신고만 하면 끝일까?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6가지 - 한길저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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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칼럼 - 문남규] 직원을 뽑는 순간 사장은 고용주가 된다 - 한길저널]]></title>
			<link>https://www.hangilnews.com/news/46451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혼자 하던 가게에 사람을 들이는 날, 사장의 지위가 바뀐다. 사업자에서 고용주가 된다. 세법에 더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한다는 뜻이다.그런데 이 변화를 실감하는 시점이 대개 너무 늦다. 직원과 사이가 틀어졌을 때, 혹은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냈을 때다. 그제야 근로계약서를 찾는다. 대부분 없다.이번 회는 사람을 뽑기 전에 정해두어야 할 것들을 다룬다.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계약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첫날 써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채용을 확정한 뒤가 아니라 근로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의무가 발생한다.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른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지만, 사장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 형태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현장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quot;아르바이트는 안 써도 된다&quot;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 하루를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필요하다. 오히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해서 요구되는 항목이 더 많다.계약서를 쓰는 것이 사장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장도 있다. 반대다. 근무시간과 업무 범위, 임금 구성을 문서로 정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없는 쪽은 사장이다. 계약서는 직원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양쪽을 위한 서류다.주 15시간, 1시간 차이로 갈린다사람을 뽑기로 했다면 다음은 시간 설계다. 여기에 첫 번째 분기점이 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다.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대상도 된다. 미만이면 이 셋이 모두 발생하지 않고, 4대보험 중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주 14시간 근무자의 월 인건비는 62만 7,766원이다.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붙어 80만 7,127원이 된다. 참고로 27년 최저 시급은 10,700원으로 확정됐다.근무시간을 1시간 늘렸을 뿐인데 월 인건비는 17만 9,362원, 28.6%가 늘어난다. 1시간의 노동력을 더 얻는 대가로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그렇다고 무조건 14시간으로 맞추라는 뜻은 아니다. 두 사람을 14시간씩 쓰면 인수인계와 교육, 관리 부담이 두 배가 된다. 사람이 자주 바뀌면 서비스 품질도 흔들린다. 중요한 것은 이 경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간표를 짜는 것이다. 모르고 15시간을 넘겼다가 나중에 주휴수당을 소급 청구받는 경우가 가장 나쁘다.상시근로자 5명, 두 번째 경계선사업이 커지면 두 번째 경계선을 만난다. 상시근로자 5명이다. 여기를 넘으면 근로기준법의 상당수 조항이 새로 적용된다.휴업수당이란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도 평균 임금의 70%는 지급해야 하는 법이다.가장 부담이 큰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지만, 5인 이상이 되면 1.5배를 줘야 한다. 여기에 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더해진다.문제는 이 인원 계산을 사장들이 자주 틀린다는 점이다. &quot;우리는 정직원 4명&quot;이라고 답하는 사장이 많은데, 상시근로자 수는 명함에 적힌 직급이 아니라 실제 사용한 근로자 수로 산정한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도 산정에 들어갈 수 있다.산정 방식도 단순 인원수가 아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이라, 날마다 인원이 달라지는 음식점은 직접 계산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다섯 명 언저리에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월급 215만원이 215만원이 아닌 이유마지막으로 인건비 계산 자체를 짚어야 한다. 지난 회에서 매출에 부가세가 숨어 있다고 썼다. 인건비에도 비슷한 착오가 있다.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2,156,880원이다. 많은 사장이 이 금액을 인건비로 잡는다. 그러나 실제로 나가는 돈은 다르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약 25만원, 퇴직급여 적립분이 약 18만원 더 붙는다.첫 4대 가입직원이 생기면 대표도 직장 가입자가 된다. 대표도 직원과 동일한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지출되어 대표들이 놀란다합치면 약 258만원이다. 계약 월급의 1.2배다. 직원 세 명이면 계획과 실제 사이에 월 130만원 가까운 차이가 생긴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계약 월급이 아니라 여기에 1.2를 곱한 금액을 인건비로 잡아야 한다.다만 부담을 줄이는 제도도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고용을 늘린 기업의 세액을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요건과 지원 수준은 매년 바뀌므로 채용 전에 확인해야 한다. 사후에 알게 되면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사람을 뽑는 일은 사장에게 가장 감정적인 결정이다. 일손이 부족해 급하게 뽑고, 마음이 맞아 조건을 느슨하게 정한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은 사장의 사정이나 직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계약서를 쓰고, 시간을 설계하고, 실제 부담액을 계산하는 일. 사람을 뽑기 전에 하면 30분이면 끝나지만, 뽑은 뒤에 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생긴다.]]></description>
			<pubDate>Tue, 08 Sep 2026 17:41:0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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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칼럼 - 문남규] 직원을 뽑는 순간 사장은 고용주가 된다 - 한길저널</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9/06/f770f03a0630d6a0bc10c4e7aecebe46115650.pn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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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전문가 칼럼] 권리금 지급, 8.8%만 떼면 끝일까? 계약 전에 세금부터 확인해야 한다 - 한길저널]]></title>
			<link>https://www.hangilnews.com/news/464483</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오현규 기업컨설턴트음식점이나 카페, 미용실 등 기존 사업장을 양수해 개업하는 대표자들과 상담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권리금’이다.“권리금 3,000만원인데 8.8% 떼고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실무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권리금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세무처리되는 것은 아니다.계약금액 안에 시설과 집기, 재고, 임차권, 영업권 등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사업 전체를 넘겨받는 것인지 일부 자산만 양수하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사업장을 양수할 때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권리금이라고 모두 같은 소득은 아니다흔히 권리금이라고 부르는 금액에는 여러 성격이 섞여 있을 수 있다.기존 사업자가 확보해 놓은 고객, 상권, 인지도,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 사업상의 이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할 수 있다.소득세법은 영업권과 점포임차권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국세청은 2026년 7월 사전답변에서도 과세사업자가 사업 전체를 포괄양도하면서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이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중요한 점은 계약서에 단순히 ‘권리금’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모든 세금 처리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흔히 말하는 ‘권리금 8.8%’는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영업권 양도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현재 시행령에서는 지급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예를 들어 권리금이 1,0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600만원을 필요경비로 보고 나머지 40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된다.일반적인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20%다.따라서 400만원의 20%인 80만원, 즉 총 지급액의 8%가 소득세가 된다.여기에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총 지급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0.8%가 더해진다.결과적으로 **8% + 0.8% = 8.8%**라는 숫자가 나온다.다만 이는 해당 권리금이 세법상 영업권 등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60%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계산이다.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인정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8.8%를 떼었다고 세금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와는 다르다.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거래라면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관련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또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양도자 입장에서도 8.8%를 원천징수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기타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의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정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즉, 8.8%는 ‘권리금 세금의 최종세율’이 아니라 원천징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토지나 건물과 함께 넘긴 영업권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권리금 처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소득세법에서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일정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을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일반적인 점포 임차권이나 영업권 양도와, 본인 소유의 사업장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영업권이니까 무조건 기타소득 8.8%”라는 식의 접근이 위험한 이유다.양도되는 자산의 종류를 먼저 확인한 다음 소득구분을 판단해야 한다.세금계산서와 8.8%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다.“8.8% 원천징수하면 세금계산서는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는 서로 다른 세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발생한다.반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다.따라서 사업 전체를 인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괄양수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권리금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실제 계약 내용과 승계되는 자산·부채, 권리·의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계약서에는 권리금 총액만 적지 않는 것이 좋다실무에서는 계약서에 단순히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권리금 5,000만원’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주방시설, 냉장고, 에어컨, 집기, 재고, 인테리어 시설과 영업권이 모두 포함돼 있을 수 있다.이런 경우 나중에 세무처리를 할 때 각각 얼마에 취득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따라서 가능하다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시설·집기·재고·영업권 등 거래대상을 구분하고 각 금액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양수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비용처리 또는 자산계상 과정에서 객관적인 취득가액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가장 위험한 것은 ‘양도인과 비용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는 합의다현장에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다.“서로 세금처리 안 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당사자끼리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한다고 해서 세법상 납세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실제 권리금이 지급됐고 세법상 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사업 양수도 과정 등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양수인은 실제 사업을 위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적절한 증빙과 세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양도인은 신고 누락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양쪽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권리금은 지급하기 전에 세금부터 결정해야 한다권리금 세무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나중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계약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첫째, 지급하는 금액 중 시설·집기와 영업권이 각각 얼마인지.둘째, 영업권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지.셋째,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누가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넷째,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가 필요한 거래인지.다섯째, 사업 전체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지.권리금 세금은 ‘8.8%’라는 숫자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양도자에게는 소득세 문제이고, 양수자에게는 원천징수와 비용·자산처리 문제이며, 거래 전체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사업장 양수도 금액이 커질수록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세무처리를 고민하기보다는 계약 전에 거래구조와 세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오현규 기업컨설턴트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세무·노무·정부지원사업·정책자금 등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실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사업자의 상황을 분석해 적용 가능한 제도와 세무·노무 리스크를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있다.]]></description>
			<pubDate>Tue, 08 Sep 2026 17:41:0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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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문가 칼럼] 권리금 지급, 8.8%만 떼면 끝일까? 계약 전에 세금부터 확인해야 한다 - 한길저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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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전문가 칼럼] 개인사업자 차량, 사면 다 비용처리될까? 업무용승용차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5가지 - 한길저널]]></title>
			<link>https://www.hangilnews.com/news/46267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오현규 기업컨설턴트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차량 구입을 앞두고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사업자 명의로 차를 사면 전부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사업자 명의로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가 모두 자동으로 비용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특히 일반 승용차는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어 차량의 종류, 실제 업무사용 여부, 운행기록, 보험가입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잘못 이해하면 차량을 구입한 뒤 예상했던 만큼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세무신고 과정에서 추가적인 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첫 번째, 차량 가격을 구입한 해에 한 번에 비용처리하는 것은 아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 차량 구입대금 전액을 그해 경비로 바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복식부기의무자가 세법상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차량가액은 감가상각을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구조다.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는 업무사용금액 중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당해 연도 필요경비 산입이 제한되고, 초과액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처리한다.따라서 고가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 구입금액이 큰 만큼 당장 종합소득세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다.두 번째, 차량 관련 지출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단순히 차량 구입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뿐 아니라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관련 이자비용 등 차량의 취득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보고 있다.즉 차량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주유비나 보험료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량에 들어간 돈’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인가’이다.대표자의 개인적인 여행이나 가족의 사적 이용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사용 부분까지 당연히 사업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사업용과 개인용 사용이 섞여 있다면 업무사용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세 번째, 운행기록부는 비용처리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다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다면 운행기록은 단순한 형식적인 서류로 볼 수 없다.현행 시행령은 운행기록에 따라 전체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출·퇴근 등도 포함될 수 있다.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차량 관련비용 전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현재 규정상 해당 과세기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라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 아래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는 방식이 존재한다.반면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 인정 가능한 업무사용비율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따라서 “운행일지는 귀찮으니 안 써도 된다”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차량 관련비용 규모와 실제 사용 형태를 보고 관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네 번째, 2026년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더 주의해서 봐야 한다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에서 최근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다.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차량 수와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업무사용금액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별 업무용승용차 1대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을 인정하는 구조가 있지만, 1대를 초과하는 차량은 보험 미가입 시 업무사용비율금액이 인정되지 않는 구조다.특히 일부 일반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50% 인정 경과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한 규정이므로, 2026년 차량 관리에서는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차량을 두 대 이상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차량 구입 전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다섯 번째,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환급’은 다른 문제다사업자들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다.“사업에 쓰는 차량이니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겠죠?”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부가가치세법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등 법령에서 정한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일정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또 차량 형태와 승차정원 등에 따라 세법상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특히 화물자동차나 일정 승합자동차 등은 일반 승용차와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 계약 전에 차종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사업자 명의로 사는 것보다 ‘어떤 차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차량 비용처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차량을 계약한 뒤 세금 혜택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차량은 구입하기 전에 검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차량 종류가 무엇인지, 사업에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개인사용이 섞이는지, 보유 차량이 몇 대인지, 업무전용보험이 필요한지, 운행기록을 작성할 것인지에 따라 실제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차량 가격만 보고 “비싼 차를 사면 비용처리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감가상각비의 연간 한도와 업무사용비율 등을 고려하면 실제 세금에 반영되는 시기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차량 구입 전에 다섯 가지만 확인하자개인사업자가 차량 구입을 검토한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은 먼저 확인해야 한다.첫째, 해당 차량이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규제 대상인지.둘째, 종합소득세상 필요경비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구분했는지.셋째, 사업용과 개인용 사용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넷째,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요한 상황인지.다섯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대상과 차량 수를 확인했는지.차량 절세의 핵심은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차량을 구입하기 전부터 세법상 차종을 확인하고, 실제 업무사용 형태에 맞게 증빙과 운행기록, 보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차량 가격이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만큼 계약을 먼저 하고 세무처리를 나중에 고민하기보다, 구입 전에 비용 인정 가능 범위와 세금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오현규 기업컨설턴트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세무·노무·정부지원사업·정책자금 등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실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사업자의 상황을 분석해 적용 가능한 제도와 세무·노무 리스크를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있다.]]></description>
			<pubDate>Tue, 01 Sep 2026 12:41:4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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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문가 칼럼] 개인사업자 차량, 사면 다 비용처리될까? 업무용승용차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5가지 - 한길저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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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칼럼 - 문남규] 메뉴판을 만들 때 이미 손익은 정해진다 - 한길저널]]></title>
			<link>https://www.hangilnews.com/news/46062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개업을 앞둔 사장이 가장 오래 붙들고 있는 종이가 메뉴판이다. 글씨체를 고르고 사진을 바꾸고 배열을 바꾼다. 그런데 정작 가격 옆에 붙은 숫자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장은 많지 않다.대개는 이렇게 정한다. 재료비를 계산하고, 근처 가게 가격을 보고, 적당히 올림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 가격 안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지난 회까지 과세 유형과 세금 일정을 다뤘다. 이번 회는 그보다 앞선 단계, 가격을 정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다.부가세는 사장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손님이고, 사장은 그 돈을 받아 국세청에 넘기는 역할을 한다.1만 2,000원짜리 메뉴를 팔면 손님이 결제한 금액 안에 1,091원의 부가세가 들어 있다. 사장의 통장에 1만 2,000원이 찍히지만, 그중 1,091원은 처음부터 사장의 돈이 아니었다. 잠시 보관하다 신고 기한에 넘길 돈이다.제도의 취지로 보면 사장에게 부담이 없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반대의 일이 벌어진다. 손님은 1만 2,000원짜리 음식을 샀다고 생각하고, 사장도 1만 2,000원을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사업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이런 착오가 생기기 어렵다. 거래명세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찍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음식점과 소매점은 부가세가 가격 안에 숨어 있다. 매일 눈으로 보는 숫자가 전부 매출처럼 보인다.월 500만원 남는 줄 알았는데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보자. 월 매출 3,000만원, 재료비 40%, 인건비 700만원, 임차료 300만원, 기타 300만원이 드는 음식점이다.사장의 계산은 간단하다. 3,000만원에서 비용 2,500만원을 빼면 500만원이 남는다. 사업계획서에도 그렇게 적었을 것이다.여기에 빠진 것이 부가세다. 매출세액 273만원에서 과세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 142만원을 빼면 납부할 부가세는 131만원이다. 이 돈은 손님에게서 받아 보관하던 금액이므로, 실제로 사장 손에 남는 것은 500만원이 아니라 369만원이다.계획 대비 26%가 줄었다. 1년으로 환산하면 1,570만원이다. 직원 한 사람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 계산에서 통째로 빠져 있었던 셈이다.더 위험한 것은 이 착오가 즉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달 통장에는 3,000만원이 들어온다. 부가세 신고는 6개월에 한 번이다. 그 사이 사장은 매달 500만원이 남는다고 믿으며 지출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1월과 7월에 예상하지 못한 금액을 마주한다.한 번 정한 가격은 올리기 어렵다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치면 된다. 문제는 고치는 방법이 가격 인상뿐이라는 점이다.앞선 사례에서 당초 계획한 월 500만원을 회복하려면 매출이 3,144만원이 되어야 한다. 4.8% 인상이다. 1만 2,000원짜리 메뉴는 1만 2,600원, 9,000원짜리는 9,500원이 된다.숫자로는 5%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사를 해본 사람은 이 5%가 어떤 의미인지 안다. 단골은 가격표를 기억한다. 배달 앱에는 이전 주문 내역이 남아 있다. 재방문 손님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격이다.인상 시점도 마땅치 않다. 개업 직후에 올리면 신뢰를 잃고, 자리를 잡은 뒤에 올리면 애써 만든 단골이 흔들린다. 결국 많은 사장이 인상을 미루고 잘못된 마진 구조를 그대로 안고 간다. 몇 년 뒤 구조를 뜯어고치는 사업장을 현장에서 적지 않게 만나는 이유다.가격은 한 번 매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다. 메뉴판을 인쇄하는 순간 그 해의 손익은 상당 부분 결정된다.프랜차이즈에는 있고 단독 브랜드에는 없는 것흥미로운 것은 이 문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본사는 가격을 정할 때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원가와 마진을 설계한다. 전국 수백 개 매장의 원가 데이터를 갖고 있고, 세무 전문 인력이 검토한다. 가맹점주가 부가세를 몰라도 이미 반영된 가격표를 받는다.단독 브랜드는 다르다. 가격 결정권이 온전히 사장에게 있다. 원가도 마진도 직접 설계한다. 이것은 분명한 장점이다. 그러나 틀렸을 때 알려줄 사람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프랜차이즈를 권하려는 것이 아니다. 로열티와 물류비를 감안하면 단독 브랜드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만 본사가 대신 해주던 계산을 사장이 직접 해야 한다는 사실은 창업 전에 인지해야 한다.가격표를 만드는 순서해법은 어렵지 않다. 순서만 바꾸면 된다.많은 사장이 재료비에 원하는 마진을 붙여 판매가를 정한다. 이 방식은 부가세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원가와 마진을 더해 나온 금액을 판매가로 삼는 순간, 그 안에서 부가세가 마진을 깎아먹는다.맞는 순서는 이렇다. 먼저 원가와 목표 마진을 더해 공급가액을 정한다. 그리고 그 금액에 부가세 10%를 얹어 판매가로 삼는다. 원가 4,800원에 마진 6,200원을 원한다면 공급가액은 1만 1,000원, 판매가는 1만 2,100원이 된다.반대로 판매가가 시장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업종이라면 계산도 반대로 하면 된다. 목표 판매가를 1.1로 나눈 금액이 실제 매출이다. 1만 2,000원짜리 메뉴의 실제 매출은 1만 909원이며, 원가율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계산기 한 번이면 끝나는 일이다. 그러나 이 한 번을 하지 않아 연간 1,500만원이 사라진다.사업계획서에 매출만 적고 세금을 적지 않은 사람은 이 계산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메뉴판을 만들면서 세금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첫 부가세 신고서를 받아 든 뒤에야 자기 가격표를 다시 보게 된다.가격은 마케팅이 아니라 회계에서 시작된다. 얼마에 팔고 싶은지보다, 얼마가 남아야 하는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다.]]></description>
			<pubDate>Wed, 26 Aug 2026 10:08:1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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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칼럼 - 문남규] 메뉴판을 만들 때 이미 손익은 정해진다 - 한길저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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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전문가 칼럼]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노동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 한길저널]]></title>
			<link>https://www.hangilnews.com/news/45760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오현규 기업컨설턴트소규모 음식점이나 카페, 미용실, 학원,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대표자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저희는 직원이 5명도 안 되니까 근로기준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지만,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상당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휴게시간, 주휴일, 해고예고 등은 대표적인 예다.따라서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무관리를 단순화하면 오히려 임금체불이나 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5인 미만이어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직원이 한 명뿐이어도 근로계약서는 중요하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규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명시하고 있다.실무에서는 “월급 300만원”, “주 6일 근무” 정도만 구두로 정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문제는 퇴사할 때 발생한다.휴게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주휴일은 언제인지, 급여에 어떤 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서로 주장이 달라지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해진다.따라서 직원 수가 적을수록 오히려 근로시간, 급여, 휴게, 휴일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일도 확인해야 한다“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없다”는 것도 대표적인 오해다.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 등은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즉 단순히 직원 수만 보고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등 실제 근로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특히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근무시간이 직원마다 다른 사업장은 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연장·야간·휴일근로의 ‘50% 가산’은 다르게 본다여기서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과 휴게시간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예를 들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같은 방식의 법정 가산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이것을 “추가로 일해도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연차휴가와 관공서 공휴일도 5인 이상과 차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역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나 특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기로 별도로 약정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법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과 사업장에서 계약을 통해 추가로 보장하기로 한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5인 미만이어도 해고예고는 적용된다또 하나의 큰 오해가 있다.“5인 미만이면 언제든 바로 해고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해고 제한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따라서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를 5인 미만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5인 미만이니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한 문장만으로 해고 절차 전체가 정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퇴직금과 최저임금도 사업장 규모만으로 제외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할 수는 없다.퇴직급여 역시 별도의 적용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계속근로기간과 주당 근로시간 등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제도로 퇴직급여를 안내하고 있다.결국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무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적용된다, 안 된다”를 통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별로 적용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다.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다실무에서는 직원이 현재 몇 명 출근하고 있는지만 보고 5인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적용 여부는 단순히 특정 시점의 명단 숫자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교대근무자, 단시간근로자 등이 있는 사업장은 실제 근무형태를 확인해 상시근로자 수를 검토해야 한다.직원이 늘거나 줄어 5인 전후를 오가는 사업장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5인 미만은 ‘노무관리 면제 사업장’이 아니다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대표자가 직접 영업, 매출관리, 직원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다 보니 노무관리는 문제가 생긴 다음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문제, 주휴수당 누락, 임금체불, 해고예고 문제는 직원이 퇴사한 이후 한꺼번에 분쟁으로 나타날 수 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맞다.그러나 그것이 노동관계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근로계약서, 임금, 주휴일, 휴게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과 5인 이상부터 적용되는 규정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그것이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오현규 기업컨설턴트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세무·노무·정부지원사업·정책자금 등기업경영 전반에 대한실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사업자의 상황을 분석해 적용 가능한제도와 세무·노무 리스크를 사전에검토하는 것을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있다.]]></description>
			<pubDate>Wed, 26 Aug 2026 10:08:1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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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문가 칼럼]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노동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 한길저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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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칼럼 - 문남규] 첫해는 간이과세로 시작해도 되는가 - 한길저널]]></title>
			<link>https://www.hangilnews.com/news/456555</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지난 회에서 &quot;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quot;라고 썼다. 그 뒤로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하라는 말이냐는 것이다.답을 미룰 이유가 없다. 이번 회는 숫자로만 이야기하겠다. 창업을 앞둔 사장이 사업자등록 창구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선 하나를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세금이 계산되는 방식부터 다르다두 유형은 세율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계산 구조 자체가 다르다. 일반과세자는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빼는 방식이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고,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는다.간이과세자는 다르다.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한다. 음식점업과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5%이므로, 실효세율은 1.5%에 그친다. 대신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0.5%만 공제되고, 환급은 어떤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연 매출 9,000만원에 총 매입 5,500만원인 음식점을 놓고 계산하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일반과세자는 318만원을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07만원이면 끝난다.그런데 왜 일반과세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가위 계산만 보면 간이과세가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일반과세를 권하는 경우가 있다. 초기 시설투자 때문이다.인테리어와 주방설비에 1억원을 쓰면 그 안에 부가세가 900만원 넘게 들어 있다. 일반과세자는 이 돈을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받고, 매출세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창업 직후 자금이 가장 마른 시기에 들어오는 목돈이다. 간이과세자에게는 이 통로가 없다.같은 매출, 같은 운영비를 두고 시설투자 규모만 바꿔 계산해봤다.인테리어를 최소화한 사례 A에서는 간이과세가 211만원 유리했다. 반면 대규모 설비를 갖춘 사례 B에서는 일반과세자가 282만원을 환급받아, 간이과세보다 356만원 앞섰다.결국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첫해에 얼마를 쓰느냐가 유형을 결정한다.기준선은 하나 — 매입이 매출의 88%두 방식이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을 계산하면 하나의 비율이 나온다. 첫해 총 매입이 첫해 매출의 약 88%가 되는 지점이다. 시설투자와 운영 매입을 모두 더한 금액을 예상 매출로 나눠보면 된다.이 비율이 88%보다 낮으면 간이과세가 유리하고, 넘어서면 일반과세가 유리해진다. 앞의 사례 A는 61%, 사례 B는 134%였다.중요한 것은 88%라는 숫자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첫해 매출의 88%를 매입에 쓰는 사업장은 흔하지 않다. 수천만원대 인테리어를 하고도 이 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소규모 창업에서는 간이과세가 기본값에 가깝다.그렇다면 큰 식당은 어떤가여기서 한 사장이 물었다. 시설투자에 5억원을 넣고 월 매출이 1억원씩 나오는 식당이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규모가 크면 당연히 일반과세일 것 같다는 짐작이었다.계산에 앞서 매출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부터 잡아야 한다. 매출만 놓고 세금을 따지면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음식점 구조를 적용해 재료비를 매출의 40%, 월세를 10%로 놓고 연 매출 12억원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여기서 음식점 특유의 갈림길이 나온다. 재료비 4억 8,000만원이 전부 같은 성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농·축·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여서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류와 가공식품, 공산품만 부가세가 붙는다.매출의 25%인 3억원을 면세 재료비, 15%인 1억 8,000만원을 과세 재료비로 잡으면 시설투자 5억원과 월세 1억 2,000만원을 더해 과세매입은 8억원, 면세매입은 3억원이 된다.계산해보면 거의 같아진다일반과세자였다면 개업 첫해 7월 1기 확정신고에서 1,566만원을 환급받는다. 시설투자 매입세액이 상반기 매출세액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듬해 1월 2기 신고에서는 2,980만원을 납부한다. 1년치를 합치면 1,414만원이다.간이과세자였다면 7월에는 신고 자체가 없다. 이듬해 1월에 한 번, 12억원에 1.5%를 적용한 1,800만원에서 공제세액 400만원을 뺀 1,400만원을 납부한다.1,414만원과 1,400만원. 차이는 14만원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본 소규모 사례에서 간이과세가 수백만원씩 앞섰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결과를 뒤집은 것은 의제매입세액공제왜 격차가 사라졌는가. 면세 재료비 3억원 때문이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는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쓰는 사업자에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 비율을 공제해준다. 의제매입세액공제다. 개인 음식점이라면 매입액에 108분의 8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3억원이면 2,222만원이다.문제는 이 제도가 일반과세자에게만 열려 있다는 점이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됐다. 같은 3억원어치 식자재를 사고도 한쪽은 2,222만원을 공제받고, 다른 쪽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앞서 제시한 88%라는 기준선은 매입이 전부 과세인 업종을 전제로 한 숫자다. 음식점처럼 면세 재료비 비중이 큰 업종은 기준선이 훨씬 낮아진다. 면세 재료비가 매출의 25%인 구조라면 기준선은 67%까지 내려온다. 위 사례의 과세매입 비율이 정확히 66.7%였으니, 두 유형이 팽팽하게 맞선 것은 우연이 아니다.재료비 비중이 높은 식당일수록, 그리고 그 재료가 면세 농산물일수록 일반과세 쪽으로 기운다. 반대로 프랜차이즈 완제품이나 공산품 위주로 재료를 매입하는 업소라면 계산이 다시 달라진다.세액이 팽팽하다면 무엇으로 결정해야 하는가. 세 가지가 남는다.첫째, 이 규모에서는 간이과세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국세청장은 지역과 업종, 규모를 기준으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면 신규 사업자가 신청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된다. 5억원대 시설을 갖춘 대형 음식점은 이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둘째, 설령 등록됐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간이과세는 1역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첫해 매출 12억원이 찍힌 사업자는 이듬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셋째, 현금흐름은 일반과세가 압도적으로 앞선다. 1년 총액이 사실상 같다면 남는 것은 시점의 문제다. 개업 6개월 차에 1,566만원이 들어오는 쪽과, 아무것도 없다가 이듬해 1월에 1,400만원을 내는 쪽. 창업 직후 운전자금이 마르는 시기를 겪어본 사장이라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사업 설비 투자는 조기환급 대상이어서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더 이른 시점에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결국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간이과세를 고민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간이과세는 처음부터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이다.단, 간이로 시작해도 되돌릴 여지가 있다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다. 많은 사장이 모르는 부분이다.간이과세자가 이듬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전환 시점에 보유한 재고품과 인테리어·설비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로 있는 동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뒤늦게 돌려받는 제도로, 부가가치세법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취득 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액을 회수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반과세를 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설투자분 부가세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첫해 간이과세의 낮은 세율을 누리고, 이듬해 전환하면서 일부를 회수하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다만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여지가 있다면 전환 통지를 받는 즉시 세무대리인과 상의해야 한다.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할 네 가지첫째, 간이과세가 아예 불가능한 업종이 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배제된다. 국세청이 지역과 업종, 규모별로 정한 배제기준도 별도로 있으므로 등록 전에 확인해야 한다.둘째, 거래 상대가 사업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납품이나 기업 대상 서비스처럼 세금계산서를 요구받는 업종이라면, 세금이 유리해도 거래가 끊길 수 있다.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인지부터 따져야 한다.셋째, 매출이 아주 작으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 실적이 없어도 매년 1월에 신고해야 한다.넷째,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되돌아올 수 없다. 환급을 받기 위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 기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첫해 환급 하나만 보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과세 유형 선택은 사업자등록 창구에서 몇 초 만에 지나가는 절차다. 그러나 그 몇 초가 첫해 세금 수백만원을 가르기 때문에 이 글을 보고도 내가 판단이 서질 않는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상담을 시작 하길 바란다.현장에서 만난 대표들이 아무런 조언없이 시작했다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있고, 이미 수습하기 위해 만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였다보니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description>
			<pubDate>Wed, 26 Aug 2026 10:08:1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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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칼럼 - 문남규] 첫해는 간이과세로 시작해도 되는가 - 한길저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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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전문가 칼럼] 직원에게 3.3% 떼면 프리랜서일까? 계약서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근무형태’다 - 한길저널]]></title>
			<link>https://www.hangilnews.com/news/455878</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오현규 기업컨설턴트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4대보험 대신 3.3% 떼고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실제 음식점, 미용업, 학원, 판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다. 사업주와 근무자가 서로 합의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에서 3.3%를 공제하면 근로관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그러나 3.3% 원천징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세법상 소득 구분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3.3%는 ‘프리랜서 인증’이 아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3.3%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한다.국세청은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자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3%를 원천징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독립된 자격’​이다.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사업자라면 사업소득자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급여명세서에 3.3%를 공제했는지, 계약서 제목을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라고 작성했는지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법원은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형태를 본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대법원 역시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 계약의 명칭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판단 기준이 된다.· 사업주가 업무 내용과 수행방법을 정하는지·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지·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는지·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대신 맡길 수 있는지·작업도구나 설비를 누가 제공하는지·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는지·특정 사업장에 계속적·전속적으로 근무하는지·본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상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인지어느 한 가지 조건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사업주가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매일 업무를 지시하며, 사업장에서 제공한 장비를 이용해 계속 근무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라면 단순히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프리랜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실제 근로자를 3.3%로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문제는 근무 중보다 퇴사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근무 당시에는 사업주와 근무자 모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퇴사 후 근로자가 노동관계 기관에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청구하면서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근로자로 판단되고 각각의 법정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시간,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근속기간 등에 따라 최저임금, 주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4대보험 역시 실제 근로관계와 각 보험의 가입요건에 따라 소급 취득 및 보험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결국 사업주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근로자로 신고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큰 비용과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정부도 ‘가짜 3.3’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최근에는 이 문제를 단순한 계약 형태의 선택으로 보기 어려워졌다.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2026년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독 결과에서도 여러 업종에서 실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근로자성 인정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함께 적발됐다.따라서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도 다 그렇게 한다”거나 “본인이 3.3% 신고를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그렇다면 프리랜서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진정한 프리랜서는 단순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일반적으로 업무 수행 방식에 상당한 자율성이 있고, 특정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신의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에 가깝다.예를 들어 프로젝트 단위로 결과물을 납품하고, 업무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여러 거래처와 거래하고, 자신의 장비와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라면 독립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반대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고만 3.3%로 하고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사업주가 채용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인건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가’가 아니다.먼저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계약인지 독립적인 용역계약인지 판단한 뒤 그에 맞는 신고방식을 선택해야 한다.특히 다음과 같은 사업장이라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는 경우, 업무지시를 상시적으로 하는 경우, 월 고정급을 지급하는 경우, 장기간 반복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다른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리스크가 제거되지 않는다.계약서도 중요하지만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이다.인건비 절감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 리스크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3.3% 신고를 고민할 수 있다.하지만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해 당장의 보험료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은 근본적인 절감책이 될 수 없다.실질이 근로자인데 형식만 프리랜서로 만들어 놓으면 향후 근로자성 분쟁, 미지급 임금, 퇴직금, 사회보험 및 각종 행정처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채용 단계에서부터 업무 형태를 확인하고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명확히 구분한 뒤, 실제 근무관계에 맞게 계약과 세무·노무 신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3.3%는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만드는 방법이 아니다.사업주의 인건비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형태에 맞는 적법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오현규 기업컨설턴트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세무·노무·정부지원사업·정책자금 등기업경영 전반에 대한실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사업자의 상황을 분석해 적용 가능한제도와 세무·노무 리스크를 사전에검토하는 것을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있다.]]></description>
			<pubDate>Wed, 26 Aug 2026 10:08:1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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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문가 칼럼] 직원에게 3.3% 떼면 프리랜서일까? 계약서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근무형태’다 - 한길저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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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www.hangilnews.com/news/45481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상담을 하다 보면 해마다 5월에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 든 사장이 &quot;이만큼 벌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quot;고 되묻는 것이다. 답은 대체로 비슷하다. 실제로 벌지 않은 것이 아니라, 쓴 돈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같은 장면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세금을 배우지 않는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교과서에 없다. 입시를 위한 공부만 하다 사회에 나와,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든 뒤에야 처음 부딪치는 것이다. 그렇게 첫 신고에서 이른바 '세금 폭탄'을 맞는 사장들을 현장에서 여러 차례 지켜봤다.순서가 잘못됐다. 세금은 사업을 시작한 뒤에 배울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먼저 일러주고 싶었으나 여건이 닿지 않아, 우선 글로 남기기로 했다.세금은 번 돈에 매겨지지 않는다. 정확히는 '기록으로 남은 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현금으로 치른 자재값, 개인 계좌로 오간 대금, 챙기지 않은 영수증은 세법상 존재하지 않는 지출이다.매출은 카드사와 국세청 전산에 그대로 남는데 비용만 사라진다면, 남는 것은 세금뿐이다.같은 매출, 같은 지출이라도 증빙 여부에 따라 과세 소득은 3배 이상 벌어진다.과세 유형은 등록 단계에서 갈린다첫 번째 갈림길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갈린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이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많은 초보 사장이 세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간이과세를 택하지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인테리어와 설비에 초기 투자가 큰 업종이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첫 해 투자 규모와 업종 요건을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결정되는 과세 유형. 초기 투자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부가세는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었다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부가가치세가 내 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손님에게 받은 결제 대금에는 사업자가 잠시 보관하는 세금이 섞여 있다. 이를 운영자금으로 써버린 뒤 신고 기한에 몰리는 사례가 창업 첫해에 특히 많다.문제는 업종에 따라 이 사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전혀 보이지 않기도 한다는 데 있다. 도매업이나 제조업처럼 사업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거래명세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어 찍힌다. 100만원짜리 납품이면 110만원을 청구하고, 10만원이 세금이라는 것이 계산서 위에 그대로 드러난다. 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 거래마다 확인하는 셈이다.그러나 음식점과 소매점처럼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사정이 다르다. 메뉴판에 적힌 1만 2,000원은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이다. 손님이 카드를 긁으면 1만 2,000원이 통장에 들어오지만, 이 가운데 1,091원은 처음부터 사업자의 몫이 아니었다. 실제 매출로 잡히는 공급가액은 1만 909원이다.여기서 창업 첫해 사장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가격 설정의 오류가 나온다. 재료비 4,800원을 들여 1만 2,000원에 파는 메뉴를 두고 원가율 40%라고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세를 걷어낸 공급가액 1만 909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원가율은 44%가 된다. 매출의 약 9%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돈인데, 이를 빼지 않은 채 마진을 설계하면 장부상으로는 남는 장사가 현실에서는 남지 않는 장사가 된다.부가세가 포함된 판매가에서 실제 매출과 원가율은 다시 계산돼야 한다.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다. 계산 착오로 마진이 줄어드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손님에게서 잠시 맡아둔 부가세까지 운영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신고 기한이 돌아왔을 때 통장이 비어 있어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는 사장이 해마다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가격표를 만들 때 순서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가에 원하는 마진을 붙인 뒤 판매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와 마진을 더해 나온 금액에 부가세를 얹어 판매가를 정하는 것이 맞다. 목표 판매가가 정해져 있는 업종이라면 최소한 그 금액을 1.1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원가율을 따져야 한다. 이 계산 하나를 빼놓은 채 몇 년을 운영하다 뒤늦게 구조를 뜯어고치는 사업장을 현장에서 적지 않게 만난다.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부가세 상당액을 별도 계좌로 옮겨두는 습관은 그래서 단순한 자금 관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통장에 찍힌 금액과 실제 내 매출이 다르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소득세는 한 해 늦게 온다세 번째, 소득세는 한 해 늦게 찾아온다. 첫해 실적이 좋았던 사업장일수록 이듬해 5월에 부담이 커진다. 첫 결산 전이라도 분기마다 대략적인 이익을 확인하고 세금을 미리 적립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개인사업자가 한 해 동안 맞닥뜨리는 신고·납부 일정.마지막으로, 창업 초기에만 활용할 수 있는 감면 제도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자의 연령과 사업장 소재지, 업종에 따라 최대 5년간 소득세를 덜어준다.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미리 검토해야 하며, 이미 신고를 마친 뒤에 알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청년 창업이나 비수도권 창업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세금 때문에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세금 때문에 흑자 도산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장부는 세무서에 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자기 사업을 읽기 위해 쓰는 것이다. 5월에 시작하는 세금 관리는 이미 늦다. 사업을 시작하는 그날부터가 출발선이다.이번 회에서는 창업 첫해에 반드시 짚어야 할 큰 줄기만 정리했다. 과세 유형 선택의 실제 손익 계산, 부가세를 반영한 가격 설계, 업종별 감면 요건은 항목마다 따로 지면이 필요한 내용이다. 다음 회부터 하나씩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보려 한다.]]></description>
			<pubDate>Wed, 26 Aug 2026 10:08:1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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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칼럼 - 문남규] 세금은 5월에 시작되지 않는다 - 한길저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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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전문가 칼럼] 개인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절세, 세금은 ‘신고할 때’ 줄이는 것이 아니다 - 한길저널]]></title>
			<link>https://www.hangilnews.com/news/454157</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오현규 기업컨설턴트사업을 하다 보면 대표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여러 개인사업자를 상담하다 보면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가 특별한 절세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었던 비용이나 세제혜택을 제때 챙기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절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매출과 비용, 증빙, 인건비, 각종 세액감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 자체가 절세다.비용을 많이 쓰는 것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챙겨야 한다사업자가 지출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사업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즉, 핵심은 사업과의 관련성이다.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나 임차료뿐 아니라 광고비, 통신비, 차량 관련 비용, 소모품비 등도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했다면 필요경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반대로 개인적인 소비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다.따라서 절세의 기본은 무조건 비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그 근거를 남기는 것이다.돈을 썼다면 증빙까지 챙겨야 한다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더라도 증빙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사업자가 거래하면서 일반적으로 관리해야 할 주요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실무에서는 대표자가 개인카드와 사업용 카드를 혼용하거나, 계좌이체만 하고 별도의 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러한 거래가 누적되면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세무 확인 과정에서 비용의 사업 관련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가능한 한 개인 생활비와 구분해 사용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다.인건비 역시 중요한 절세 관리 항목이다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실제 급여를 지급했다면 지급내역과 원천세 신고 등 세무처리가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특히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대한 구분은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을 일률적으로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방식은 세무뿐 아니라 노동관계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결국 인건비 절세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관계에 맞게 적법하게 신고하면서 비용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다.사업 초기에는 세액감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아쉬운 사례 중 하나는 받을 수 있었던 세액감면을 사업을 시작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다.대표적인 제도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다만 모든 신규 사업자가 자동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창업 시점과 지역, 대표자의 연령, 업종, 기존 사업 이력, 사업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같은 나이, 같은 업종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과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특히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등은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절세는 ‘얼마를 줄였느냐’보다 ‘문제없이 줄였느냐’가 중요하다절세 상담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근거 없는 비용처리와 무리한 신고다.단기적으로 세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비용이 부인되거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따라서 좋은 절세는 세금을 무조건 적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은 빠짐없이 반영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과 공제는 정확하게 검토하면서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는 남기지 않는 것.이것이 개인사업자가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절세의 기본 구조다.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다가와서야 세금을 고민하기보다는 사업 초기부터 매출과 비용, 인건비, 증빙, 세액감면 여부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결국 개인사업자의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에서 놓치고 있는 항목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오현규 기업컨설턴트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세무·노무·정부지원사업·정책자금 등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실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사업자의 상황을 분석해 적용 가능한 제도와 세무·노무 리스크를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있다.]]></description>
			<pubDate>Wed, 26 Aug 2026 10:08:1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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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문가 칼럼] 개인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절세, 세금은 ‘신고할 때’ 줄이는 것이 아니다 - 한길저널</title> 
              <url>https://img.ehom.kr/news/2026/08/06/0a400d259ba2276d63fce83511c23578153057.png</url> 
              <link>https://www.hangilnews.com/news/45415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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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사업의 성장은 마케팅에서 시작된다… 문남규 전문위원, 경영과 마케팅을 함께 설계하는 실무형 컨설턴트 - 한길저널]]></title>
			<link>https://www.hangilnews.com/news/452282</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지속적인 성장이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도고객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매출로 이어지기 어렵고, 반대로 마케팅만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오늘날 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경영과 마케팅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종합적인 컨설팅이다.문남규 전문위원은 8년간 개인사업자 경영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수많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 세무와 노무를 비롯해 기업 인증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은 물론, 특히“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마케팅 분야를 강점으로 하는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많은 사업자가 뛰어난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객 유입과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겪는다.문 전문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광고나 홍보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업종과고객층, 지역 특성, 경쟁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사업에 적합한 마케팅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현장 중심 컨설팅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경영과 마케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문남규 전문위원.또한 세무와 노무 분야에서도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절세 요소와 인력 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경영은 어느 한 분야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노무·마케팅이 균형을 이루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 전문위원의 컨설팅 철학이다.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증 컨설팅 역시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사업장의 성장 단계에맞춰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Inno-Biz), 메인비즈(Main-Biz) 등 다양한 인증제도를 검토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있다.무엇보다 문남규 전문위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분야는 마케팅 전략 수립이다. 단기적인 광고 집행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강점을 분석하고 고객이 찾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집중한다. 온라인 홍보 방향, 고객 유입 전략, 재방문 고객 확보 방안 등 사업장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마케팅 대안을 제시하며 대표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문 전문위원은 &quot;좋은 경영은 절세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좋은 마케팅만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quot;며 &quot;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영관리와 고객 확보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quot;고 강조한다.실제 상담을 받은 대표들 역시 세무와 노무 상담뿐 아니라 사업 운영 전반과 마케팅 방향까지함께 검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 고객들의 소개를 통한 상담 의뢰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앞으로도 문남규 전문위원은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소비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며,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사업의 성장은 우연이 아닌 올바른 방향 설정에서 시작된다. 세무와 노무, 기업 인증, 그리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까지 함께 고민하는 문남규 전문위원은 사업자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로서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다.]]></description>
			<pubDate>Wed, 26 Aug 2026 10:08:1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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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개인사업자의 든든한 경영 파트너, 이종래 전문위원 - 한길저널]]></title>
			<link>https://www.hangilnews.com/news/452280</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는 매일 다양한 경영 문제에 직면한다. 세금 부담은 물론 인건비 관리,자금 부족, 정부지원제도 활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에 집중해야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모두 파악하고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이종래 전문위원은 이러한 개인사업자의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경영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5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와 노무는 물론 정책자금과 각종 경영 애로사항에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사업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이 전문위원은 무엇보다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상담을 중요하게 여긴다.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업종과 매출 규모, 운영 형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표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상담의 핵심이다.특히 세무 분야에서는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와 비용 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노무 분야에서는 근로계약과 인건비 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이종래 전문위원.또한 정책자금 컨설팅 역시 이종래 전문위원의 강점이다.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와 진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단순히 정책자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사업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경영 애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매출 감소, 자금난, 인력운영, 제도 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전문위원은 이러한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대표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이종래 전문위원은 &quot;컨설팅은 복잡한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지금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일&quot;이라고 말한다. 상담 과정에서도 어려운 용어보다는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실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있다.대표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역시 이 전문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상담이 끝난 이후에도 제도 변경이나 지원사업 정보를 꾸준히 안내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앞으로도 이종래 전문위원은 변화하는 세법과 노동관계법, 정부지원제도를 꾸준히 연구하며 개인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사업을 오래 유지하는 힘은 거창한 전략보다 작은 문제를 제때 해결하는 데서 시작된다.이종래 전문위원은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사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description>
			<pubDate>Wed, 26 Aug 2026 10:08:1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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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12년 경영컨설팅 경험으로 사업의 방향을 설계하는 윤진국 전문위원 - 한길저널]]></title>
			<link>https://www.hangilnews.com/news/452271</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세무와 노무는 물론 각종 인증 취득, 법인전환, 경영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업자의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전문가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윤진국 전문위원이다.윤진국 전문위원은 12년간 개인사업자 전문 경영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업자의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지원해 왔다.단순히 세금 신고나 노무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반을 진단하고, 대표자의 상황에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 컨설팅을 강점으로 하고 있다.특히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세금 부담과 인사·노무 관리,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경영 의사결정이다.윤 전문위원은 사업장의 매출 구조와 비용 체계, 인력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절세 방안과 노무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며, 사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경영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윤 전문위원의 또 다른 전문 분야는 기업 인증 컨설팅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Inno-Biz), 메인비즈(Main-Biz)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인증 제도를 검토하고,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인증 전략을 수립해 기업의 대외 신뢰도 향상과 정부지원사업 활용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quot;사업자의 고민은 하나씩이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quot;윤진국 전문위원또한 개인사업자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법인전환 컨설팅 역시 윤 전문위원의핵심 분야다. 단순히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 규모와 수익 구조, 대표자의 장기적인 경영 목표를 함께 고려해 법인전환의 적정 시기와 절세 효과,사후 운영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한다.법인전환 이후에도 대표자 급여 체계, 배당 전략, 퇴직금 설계, 복리후생 제도, 기업 승계 등을함께 검토함으로써 사업자가 안정적인 기업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윤 전문위원은 &quot;좋은 컨설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있는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는 것&quot;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사업자가 현재 처한 상황뿐 아니라 향후 성장 가능성과 제도 변화까지 함께 고려한 실무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러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은 많은 사업자들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 상담을 받은 대표들은 세무와 노무뿐 아니라 인증, 법인전환, 경영 전략까지 한 번에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고객 소개를 통한 상담 의뢰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윤진국 전문위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법과 노동관계법, 정부지원제도 및 기업 인증 정책을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사업자에게 가장 적합한 경영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기업의 성장은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준비에서 시작된다. 세무와 노무, 인증, 법인전환을 각각따로 접근하기보다 하나의 경영 전략으로 연결할 때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윤진국 전문위원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실무 중심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설계하는 경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description>
			<pubDate>Wed, 26 Aug 2026 10:08: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소상공인 세무·노무·정책자금을 함께 설계하는 오현규 전문위원 - 한길저널]]></title>
			<link>https://www.hangilnews.com/news/452174</link>
						<category>통합뉴스</category>
						<description><![CDATA[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금융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확대만큼이나 세금과 인건비, 사업자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그러나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세무, 노무, 정책자금 업무가 각각 분리돼 있어 사업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한 번에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오현규 전문위원은 이러한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노무·정책자금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업력 7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사업자의 매출 구조와 인건비 현황, 세금 부담, 자금조달 필요성 등을 함께 분석해 실행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소상공인 컨설팅에서는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해서는 근본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 처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신고와 근로계약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할 수 있고, 자금이 부족한 사업자는 세무자료와 재무상태를 정비해야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 심사에서도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오 전문위원은 이러한 연계 구조에 주목해 사업자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매출과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인건비 신고와 근로관계가 사업장 실정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신청 가능한 정책자금이나 정부지원제도가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오현규 전문위원소상공인 세무·노무·정책자금 전문 컨설턴트정책자금의 경우 단순히 신청 가능한 자금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업자의 업력, 업종, 매출, 신용상태, 기존 부채, 자금 사용 목적 등을 사전에 점검해 실제 심사 가능성과 준비해야 할 자료를 함께 안내한다. 이를 통해 무리한 자금 신청이나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줄이고,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세무 분야에서도 단순한 신고 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놓치고 있는 비용 항목이나 공제·감면 가능성, 사업용 계좌와 증빙 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다. 노무 분야에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보험, 사업소득 신고 등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관리상 위험을 사전에 확인한다.이처럼 세무·노무·정책자금을 하나의 경영관리 관점에서 검토하는 오현규 전문위원의 컨설팅은 실제 상담을 받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세금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는 동시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책자금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기존 상담 고객의 소개를 통해새로운 상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오 전문위원은 소상공인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를 많이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에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선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사업장의 조건과 준비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제안은 실행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상담 초기부터 사업자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용 가능성이 높은 방안과 사전에 보완해야할 사항을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 오 전문위원의 컨설팅 원칙이다. 실행 가능성이 낮거나 사후 위험이 예상되는 방안은 무리하게 권하지 않고,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다.앞으로도 오현규 전문위원은 세무·노무·정책자금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복잡한 제도와 경영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현재의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세금과 인건비, 자금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전략이다. 오현규 전문위원은 현장 중심의 종합 컨설팅을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돕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description>
			<pubDate>Wed, 26 Aug 2026 10:08:1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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