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90억 원 지원…7월 1일부터 접수

최대 5000만원 대출…이자·신용보증 수수료 등 지원

[권해철 기자]진주시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190억 원 규모의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진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활용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등 두 가지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의 대출에 대해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대출 이용 시에는 대출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용보증 수수료 1년분도 추가 지원된다.

하반기 지원 규모는 총 190억 원으로, 보증대출 150억 원과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40억 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상반기 지원사업에서는 총 26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배정됐으며, 이 가운데 보증대출 150억 원은 조기에 모두 소진됐다. 반면 자체 담보·신용대출은 일부 잔여 예산이 남아 있어 현재도 신청이 가능하며, 하반기 사업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증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자금 배정을 신청한 뒤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재단 방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자체 담보·신용대출은 취급 금융기관과 사전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취급 기관은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한 관내 새마을금고와 지역 농·축협 등이다.

진주시는 지원 자금이 한정된 만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희망 사업자는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와 상권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적기에 금융지원을 제공해 경영 안정을 돕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190억원 지원(진주시 제공)
작성 2026.06.17 19:18 수정 2026.06.2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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