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간 가격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정부는 집값 인상에 따라 종부세 납부 의무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 범위를 13억~14억 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 수가 줄어들게 된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곱하는 비율)을 높여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60%인 이 비율을 70% 또는 80%로 올리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종부세가 증가한다. 특히 고가 주택일수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빠르게 인상해 세 부담이 가중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을 법적으로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도입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한 뒤 다음 달 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조절하는 핵심 수단이다.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과 함께 납세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서 정부는 세 부담 완화와 강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한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과도한 세 부담이 투자 시장은 물론 실수요자에게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기본공제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 표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차등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기조도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세금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가격 변동과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 방안은 지역별, 가격대별 세 부담 격차를 조정해 세금 부담을 보다 공평하게 배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과 공제 기준은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에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확실히 늘리는 한편, 중간 가격대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라며 “세법 개정안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구체적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