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혼세액공제 폐지하고 직접 보조금 지급 추진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축소 검토

결혼세액공제 폐지하고 직접 보조금 지급 방침

청약통장 일몰제 폐지로 제도 상시화 추진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 또는 폐지 검토

정부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100만 원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한 번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였으나,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대신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해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약통장(주택청약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제를 폐지해 상시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청약통장 제도는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국민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일몰제가 폐지되면 제도가 계속 유지돼 주택 구입 지원 역할을 지속할 전망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관련 가계의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 대상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청년 취업자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 감면을 받고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 감면을 받는데, 추가 우대 혜택이 도입될 전망이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지원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연간 1조104억 원 규모로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적용되는 간접세 면제도 사후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세제는 적자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방식이 도입될 방침이다.

 

199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전면 재설계된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주차장업과 실제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은 제외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개편된다. 현행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 상한이 일정 금액으로 제한돼 있었던 점을 개선해 부담을 늘리고, 26년간 유지된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해 재정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돼 최고 월 612만 원까지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 상한도 15배에서 20배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관련 세제뿐 아니라 출산, 난임, 청년 지원, 건강보험료 등 다방면에 걸친 제도 개선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작성 2026.07.26 21:13 수정 2026.07.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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