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모 원장 “최저임금 2.9% 인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되면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방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0원(2.9%) 인상됐으며,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이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물가와 생활비 상승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 소득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양경모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원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임금과 인건비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직접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생활안정자금 한도는 오랜 기간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산 형성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노부모 부양비 등 다양한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며, 세부 한도는 각 기금법인의 정관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대부 한도가 수년째 조정되지 않아 최근의 물가와 임금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한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있는 만큼, 생활안정자금 한도 역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과 정관 변경 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수준뿐 아니라 기업 복지제도의 실효성을 함께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기준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정관 변경, 결산, 합병·분할 및 운영 자문 등을 수행하는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금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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