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임대주택까지 층간소음 관리 지원 확대…맞춤형 현장 자문 실시대

3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모든 아파트 지원 대상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해 운영해 온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을 오는 8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경기도, 소규모·임대주택까지 층간소음·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 확대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전문가를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도 파견해 우수 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단지별 관리 환경과 주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제공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비롯해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를 설치했거나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말한다. 반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도는 공동주택 규모와 관리 형태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체 활동 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을 비롯해 민원 처리 절차, 분쟁 조정 방안,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 공동체 조직 운영과 사업계획 수립, 세대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은 92.5%에 달했지만,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소규모·임대주택 등 비의무 대상의 구성률은 24.1%에 그쳤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1.5%인 반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6.2%에 머물러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장 자문은 공동주택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단지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문과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문 결과와 개선 방안은 해당 단지에 별도로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시·군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문 신청 절차를 안내했으며, 8월부터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 현장 지원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생활 속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층간소음 등 공동생활 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상담심리 전문가와 생활소음 전문가 등 층간소음 관리 분야 8명,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단은 202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12개 시·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9개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교육 및 현장 자문을 진행했다.

작성 2026.07.31 18:36 수정 2026.08.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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