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집값 상승에 재산세 16% 증가, 분납신청 두 배로 늘어

강남구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건수가 2배 이상 증가

공동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재산세 평균 16.3% 올랐음

온라인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 누적 이용 8천 건 넘음

 

[부동산정보신문] 신승철 기자 = 서울 강남구의 올해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건수가 지난달 기준 2925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1380건보다 111.9% 증가했다. 신청 금액도 79억원에서 98억원으로 24% 늘어나 세 부담이 크게 확대된 양상을 보였다.

 

강남구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5.8% 상승하면서 주택분 재산세가 평균 16.3% 오르자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이 세금을 미리 확인하고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부터 강남구는 공식 홈페이지에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온라인 서비스는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주택분 재산세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대상 여부와 회차별 예상 금액도 안내한다. 해당 서비스는 강남구 직원이 직접 개발했으며 누적 이용 건수가 8413건에 달한다.

 

더불어 구는 재산세 분할납부에 관한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납부 유예 제도 홍보와 알림톡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편의성을 높였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편의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공시가격과 세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 소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한다. 분할납부 제도는 납부 금액을 여러 차례 나눠 낼 수 있도록 해 한꺼번에 큰 금액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다.

 

강남구는 이번 정책을 통해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세금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지방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분할납부와 같은 납세 편의 제공은 지역 내 재산세 납부율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 2026.08.03 14:33 수정 2026.08.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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