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규 기업컨설턴트
사업을 하다 보면 대표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여러 개인사업자를 상담하다 보면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가 특별한 절세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었던 비용이나 세제혜택을 제때 챙기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절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매출과 비용, 증빙, 인건비, 각종 세액감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 자체가 절세다.

비용을 많이 쓰는 것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챙겨야 한다
사업자가 지출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사업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핵심은 사업과의 관련성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나 임차료뿐 아니라 광고비, 통신비, 차량 관련 비용, 소모품비 등도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했다면 필요경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적인 소비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절세의 기본은 무조건 비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그 근거를 남기는 것이다.

돈을 썼다면 증빙까지 챙겨야 한다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더라도 증빙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업자가 거래하면서 일반적으로 관리해야 할 주요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실무에서는 대표자가 개인카드와 사업용 카드를 혼용하거나, 계좌이체만 하고 별도의 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러한 거래가 누적되면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세무 확인 과정에서 비용의 사업 관련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가능한 한 개인 생활비와 구분해 사용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다.
인건비 역시 중요한 절세 관리 항목이다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
실제 급여를 지급했다면 지급내역과 원천세 신고 등 세무처리가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대한 구분은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을 일률적으로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방식은 세무뿐 아니라 노동관계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인건비 절세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관계에 맞게 적법하게 신고하면서 비용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다.
사업 초기에는 세액감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아쉬운 사례 중 하나는 받을 수 있었던 세액감면을 사업을 시작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다.
대표적인 제도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다만 모든 신규 사업자가 자동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창업 시점과 지역, 대표자의 연령, 업종, 기존 사업 이력, 사업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같은 나이, 같은 업종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과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등은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세는 ‘얼마를 줄였느냐’보다 ‘문제없이 줄였느냐’가 중요하다

절세 상담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근거 없는 비용처리와 무리한 신고다.
단기적으로 세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비용이 부인되거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절세는 세금을 무조건 적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은 빠짐없이 반영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과 공제는 정확하게 검토하면서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는 남기지 않는 것.
이것이 개인사업자가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절세의 기본 구조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다가와서야 세금을 고민하기보다는 사업 초기부터 매출과 비용, 인건비, 증빙, 세액감면 여부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결국 개인사업자의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에서 놓치고 있는 항목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노무·정부지원사업·정책자금 등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실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의 상황을 분석해 적용 가능한 제도와 세무·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