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12일부터 2026년 사회조사 실시

삼척시,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26년 사회조사 실시

관내 950가구 13세 이상 대상 38개 공통 항목과 11개 특성 항목 조사

24일까지 단독·다가구 주택 104호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부동산정보신문] 신승철 기자 = 삼척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1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026년 사회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역 주민의 주요 관심사와 사회 인식 변화를 파악해 향후 정책 수립과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삼척시 관내 950개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며, 강원특별자치도 공통 7개 분야 38개 항목과 삼척시가 별도로 선정한 특성 항목 11개를 포함해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는 사회조사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며,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참여도 가능하다. 인터넷 조사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최유정 삼척시 감사법무실장은 “정확한 통계 작성과 지역 실태 파악을 위해 표본가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사원이 방문할 때 성실하게 응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삼척시는 24일까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관내 104호 개별주택의 2026년 6월 1일 기준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축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해 토지와 건물 가치를 합산해 산정됐다.

 

이 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뿐 아니라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시청 민원실,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인근 주택과 표준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며,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된다.

 

삼척시의 이번 사회조사와 개별주택가격 의견 수렴은 지역 정책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다. 특히 사회조사는 지역 주민의 생활 실태와 인식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시정에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 삼척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 서비스를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공정한 과세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작성 2026.08.10 10:16 수정 2026.08.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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