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의 기금 인사이트] 기업 밸류업, ‘인적 자본’에서 답을 찾다…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주목

양경모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원장 “임직원과의 상생 구조 정교하게 설계해야”

 

기업가치 제고, 이른바 ‘밸류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을 넘어 인적 자본(Human Capital) 투자로 확대되고 있다. 핵심 인재의 이탈을 방지하고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와 연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수준을 높이면서도 인건비와 각종 비용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단순한 급여 인상만으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이 투입한 비용과 근로자가 체감하는 보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총보상(Total Rewards) 전략 가운데 하나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해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제도다. 주택자금 대부를 비롯해 학자금, 의료비, 생활안정 관련 지원 등 기업별 기금 운영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의 총보상 전략에서 활용될 수 있는 주요 배경으로 법적 근거와 비용처리, 사회보험료 및 근로자 세제 측면 등을 꼽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을 손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기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 요건 등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금 출연을 통한 복지제도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기금 출연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일반적인 임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 인상과는 다른 방식의 복지 설계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기금을 통해 제공받는 금품 역시 지원 목적과 방식, 세법상 요건 등에 따라 세제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기업별 상황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은 약 1,000개 기업의 기금 관련 자문과 8,000억 원 이상의 자산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설정한 정관과 대부 한도, 재원 배분 기준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변화한 물가와 임금 수준, 임직원의 복지 수요 등을 반영해 현행 운영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양경모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원장은 “기업 밸류업은 단순히 재무제표를 다듬는 것을 넘어, 임직원과의 상생 구조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2026년 하반기를 준비하는 지금이야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과 대부 한도, 재원 배분 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부터 정관 변경, 결산, 합병·분할, 운영 자문 등을 지원하는 민간 컨설팅 기관이다. 대기업과 공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컨설팅과 기업 복지제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문헌 및 근거 자료]

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손비의 범위)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한국거래소,「2026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백서」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소개]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정관 변경, 결산, 합병·분할, 운영 자문 등을 전담하는 전문 민간 컨설팅 기관(영리법인)입니다.

기금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기업·공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의 선진적 복지 생태계 구축과 노사 상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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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11 11:15 수정 2026.08.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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