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직원에게 3.3% 떼면 프리랜서일까? 계약서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근무형태’다

세금 신고 방식만 바꾼다고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현규 기업컨설턴트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4대보험 대신 3.3% 떼고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 음식점, 미용업, 학원, 판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다. 사업주와 근무자가 서로 합의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에서 3.3%를 공제하면 근로관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3.3% 원천징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 소득 구분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3.3%는 ‘프리랜서 인증’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3.3%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자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3%를 원천징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독립된 자격’​이다.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사업자라면 사업소득자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3.3%를 공제했는지, 계약서 제목을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라고 작성했는지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형태를 본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대법원 역시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 계약의 명칭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판단 기준이 된다.

  •  
  • · 사업주가 업무 내용과 수행방법을 정하는지
  • ·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 ·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는지
  • ·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대신 맡길 수 있는지
  • · 작업도구나 설비를 누가 제공하는지
  • ·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는지
  • · 특정 사업장에 계속적·전속적으로 근무하는지
  • · 본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상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인지
  •  

어느 한 가지 조건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매일 업무를 지시하며, 사업장에서 제공한 장비를 이용해 계속 근무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라면 단순히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프리랜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 근로자를 3.3%로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문제는 근무 중보다 퇴사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근무 당시에는 사업주와 근무자 모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퇴사 후 근로자가 노동관계 기관에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청구하면서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근로자로 판단되고 각각의 법정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시간,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근속기간 등에 따라 최저임금, 주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4대보험 역시 실제 근로관계와 각 보험의 가입요건에 따라 소급 취득 및 보험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사업주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근로자로 신고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큰 비용과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도 ‘가짜 3.3’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이 문제를 단순한 계약 형태의 선택으로 보기 어려워졌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2026년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독 결과에서도 여러 업종에서 실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근로자성 인정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함께 적발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도 다 그렇게 한다”거나 “본인이 3.3% 신고를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진정한 프리랜서는 단순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 방식에 상당한 자율성이 있고, 특정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신의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에 가깝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단위로 결과물을 납품하고, 업무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여러 거래처와 거래하고, 자신의 장비와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라면 독립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대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고만 3.3%로 하고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주가 채용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인건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가’가 아니다.

 

먼저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계약인지 독립적인 용역계약인지 판단한 뒤 그에 맞는 신고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업장이라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는 경우, 업무지시를 상시적으로 하는 경우, 월 고정급을 지급하는 경우, 장기간 반복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다른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리스크가 제거되지 않는다.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이다.

 

 

인건비 절감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 리스크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3.3% 신고를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해 당장의 보험료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은 근본적인 절감책이 될 수 없다.

 

실질이 근로자인데 형식만 프리랜서로 만들어 놓으면 향후 근로자성 분쟁, 미지급 임금, 퇴직금, 사회보험 및 각종 행정처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채용 단계에서부터 업무 형태를 확인하고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명확히 구분한 뒤, 실제 근무관계에 맞게 계약과 세무·노무 신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3.3%는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만드는 방법이 아니다.

 

사업주의 인건비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형태에 맞는 적법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오현규 기업컨설턴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노무·정부지원사업·정책자금 등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실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의 상황을 분석해 적용 가능한 

제도와 세무·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있다.

 

 

작성 2026.08.26 10:08 수정 2026.08.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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