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억 이하 비아파트 매수 지원
AI부동산경제신문 | 부동산

[서울=이진형 기자]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고삐를 죄는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는 금융 문턱을 크게 낮추는 ‘핀셋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혼인 신고를 하면 정책대출 문턱이 높아지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철폐하고,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으로 첫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전용 대출 상품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소득요건 개편… “부부 중 1인만 기준 맞으면 대출”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그동안 청년층의 혼인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정책대출의 ‘결혼 페널티’ 해소다.
오는 10월부터 보금자리론 이용 시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조건 외에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신설되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역시 부부 합산 소득과 상관없이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각각 6,000만 원, 5,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단신 가구일 때받던 정책대출 혜택이 혼인 후 오히려 사라지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도입… 4억 이하 비아파트 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을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내년 1월 출시된다.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다세대·단독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매수 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최대 80%까지 인정하고, 연 3%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2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30년 만기 기준) 월 원리금 상환액이 약 85만 원 수준으로,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와 비슷한 금액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이 상품을 이용해 비아파트를 첫 집으로 마련하더라도, 추후 아파트 등으로 이사할 때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수도권 최대 70%)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아울러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와 월세를 동시에 보증하는 ‘전·월세 결합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출 한도도 신혼·유자녀 가구 기준 최대 3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실거주 미이행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숨통
실수요자 지원과 달리 투기성 대출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주민등록 이전)한 적이 없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신규 전세대출 보증 및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주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도 병행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과 신축 입주 단지의 중도금·잔금 대출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에서 제외해, 실거주 입주 예정자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장 반응은 엇갈려… “비아파트 한계” vs “징검다리 기회”
이번 대책에 대해 금융당국은 "청년들이 자가 마련의 징검다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아파트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데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비아파트 위주의 대출 지원이 실질적인 매수 전환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이미 정책대출 기준을 웃도는 상황에서, 비아파트 중심의 지원과 현행 대출 한도 기준이 청년층이 체감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Copyright © 2026 AI부동산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