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 6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 및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군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통해 선정됐다.
점검 결과 모두 67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69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도는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부과 28건 등 모두 4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중대한 위반행위 9건은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은 경고 또는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과 교부·보관 의무 위반, 서명과 날인 누락, 고용·해고 미신고, 표시·광고 기준 위반 등이었다. 이와 함께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법정 기준을 초과한 중개보수 수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적발됐다.
특히 신탁등기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임대인의 임대 권한과 담보권 설정 여부 등 권리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보증금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불법행위 점검과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그 결과 770곳이 우수, 163곳이 보통으로 평가돼 전체의 88.3%인 933곳이 실천과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흡은 101곳, 미동참은 9곳이었으며 폐업·휴업 등 기타 사유는 14곳으로 집계됐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확인사항과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임차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경기도는 실천이 미흡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필수 특약 설명, 계약 후 권리관계 재확인 등 실무 중심의 개선 방안을 안내했으며, 향후 개선 여부를 재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반 사례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자율점검 자료에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권리관계 확인 등 임차인 피해와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와 용인시는 지난 5~6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무등록 중개행위 의심 2건과 이중등록 의심 1건 등 모두 3건을 수사 의뢰했다. 폐업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거나 공제증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 등 4건은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