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등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외국인 등 주택거래 허가제 1년 연장

국토교통부, 서울 25개 구·경기 23개 시군·인천 8개 구 등 7,327.09㎢ 재지정…2027년 8월 25일까지 적용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외국인 등 주택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0일 공고를 통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 AI생성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전체 지정 면적은 7,327.09㎢다. 

 

서울은 강남·서초·송파·용산을 포함한 25개 자치구 전체 605.21㎢, 경기도는 고양·과천·광명·성남·수원·용인·하남·화성 등 23개 시·군 6,243.97㎢, 인천은 계양·남동·미추홀·부평·연수·서해·검단·영종과 제물포구 일부 지역 등 477.91㎢가 포함됐다.


이번 재지정의 적용 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다. 

 

인천의 경우 재지정 대상지역 자체는 동일하지만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사항을 반영해 지역 명칭을 기재했다. 

 

공고문 3쪽 지형도면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의 재지정 범위가 표시돼 있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허가대상자와 주택 유형이다. 

 

국토교통부는 허가대상자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으로 명시했다. 

 

허가 대상 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다. 

 

따라서 이번 공고를 일반적인 모든 내국인 주택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도 용도지역별로 다르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6㎡ 초과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 초과, 임야 100㎡ 초과, 농지·임야 이외 토지는 25㎡를 초과할 경우 기준에 해당한다.


서울 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가 모두 지정 대상에 포함된 만큼 외국인 등이 아파트·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등을 매수하려는 경우 계약 전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매계약 체결 단계에서 매수인의 신분, 대상 주택의 용도, 토지 면적과 용도지역을 함께 확인해야 계약 진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개별 토지가 실제 허가구역에 포함되는지는 공고문 목록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도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돼 토지이동이나 등록사항 정정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거래 전에는 토지이음과 관할 행정기관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지역 주택 매매를 진행한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수인 자격과 대상 부동산의 용도·면적을 함께 검토하면 계약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문의(희망을 켜다. 땅ON집): 010-7289-2022
 

작성 2026.08.26 09:40 수정 2026.08.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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