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매립시설 유휴부지에 7.6MW 태양광 추진

창원그린 등 민간 매립사업장 4곳 참여…사용종료 부지 재생에너지 생산공간으로 전환

연간 온실가스 4498톤 감축 기대…인·허가 지원하고 설치 완료 사업장 인센티브 제공

업무협약식 모습.[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사용이 끝난 매립시설 상부의 유휴부지가 태양광 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공간으로 활용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5일 ㈜창원그린과 ㈜코엔텍, NC울산㈜, NC부산㈜ 등 관내 4개 민간 매립사업장과 ‘매립시설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매립 종료 이후 활용에 제약을 받아온 부지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용종료 매립시설은 최종복토 이후 지반 안정성과 침출수 관리 등 사후관리 문제로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주차장이나 야적장 등 제한적인 용도로 이용하거나 별다른 활용 없이 관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매립시설 상부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결과 시설 특성을 고려할 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운영이 적합한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민간 매립사업자들에게 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4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총 7.6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추진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발전시설이 가동되면 연간 약 449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청이 제시한 기준으로 소나무 약 191만 그루를 심었을 때와 같은 수준의 탄소흡수 효과다.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설치를 완료한 사업장에는 행정처분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활용에 한계가 있던 사용종료 매립시설을 재생에너지 생산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민 기피시설로 인식돼 온 매립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매립시설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우리 정부가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일조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협약 체결은 사업 추진의 시작 단계인 만큼 실제 발전시설 설치까지는 사업장별 규모와 일정, 인·허가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향후 7.6MW 규모의 발전시설이 계획대로 구축되는지와 사업장별 추진 상황이 이번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주요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6.08.27 22:30 수정 2026.08.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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