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재건축 단지 재건축 부담금 최대 62억원 예상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최대 61억7500만원

2년 새 분담금 8억6100만원 증가, 비례율 75%대에서 55%대로 하락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상한제가 분담금 증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추정 분담금이 최대 61억7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 제시된 최대 추정분담금 53억1400만원보다 8억6100만원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추정 비례율은 75.33%에서 55.16%로 2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분양가상한제(분양가를 정부가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에 묶인 상태에서 공사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신반포2차 재건축 사업의 비례율은 사업 수익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수치로,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조합원이 추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늘어난다.

 

분양가는 평형별로 차등 산정됐다. 전용면적 65㎡는 약 27억3000만원, 74㎡는 30억1000만원, 84㎡는 33억2500만원, 92㎡는 36억300만원, 98㎡는 37억5500만원, 109㎡는 40억9200만원, 122㎡는 45억400만원, 135㎡는 48억5000만원 수준이다. 펜트하우스의 경우 전용 109㎡는 62억1800만원, 122㎡는 69억원, 145㎡는 81억3700만원, 150㎡는 84억2600만원에 달한다.

 

조합원별 분담금은 기존 보유 주택 평형과 신규 분양 평형에 따라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기존 전용 68㎡ 보유 조합원이 신축 전용 65㎡를 선택하면 분담금은 약 4억8000만원이지만, 가장 큰 펜트하우스 150㎡ 타입을 선택하면 61억7500만원까지 뛴다. 한편 전용 107㎡ 보유자가 전용 84㎡를 받는 경우 분담금은 2024년 당시 약 2억원에서 이번에는 1억57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재건축 사업의 분담금 변동은 공사비 상승과 일반분양 수입 제한이 맞물린 영향이다. 공사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 가격 인상이 제한되면, 사업비 부담이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원 분담금이 억 단위로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일반분양 수익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성 확보가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좌우하는 요인이 됐다"며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억대 분담금이 점차 더 보편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반포2차 재건축 사업은 2024년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변경 당시부터 분담금 부담이 우려돼 왔으며, 최근 공사비 상승세와 정부 규제로 인해 조합원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 내에서도 높은 분양가와 분담금 부담이 동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작성 2026.09.09 22:55 수정 2026.09.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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