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9곳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창원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 대상 시장은 마산어시장과 마산가고파수산시장, 정우새어시장, 가음정시장, 반송시장, 상남시장, 봉곡시장, 명서시장, 도계부부시장 등 9곳이다.
행사 기간 해당 시장의 참여 점포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한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원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행사 당일 참여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뒤 구매영수증과 휴대폰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창원시는 구매하기 전 해당 점포가 환급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창원시는 행사 기간 소비자가 집중되는 마산어시장에 환급절차 안내와 질서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자 5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수입산 수산물 판매와 중복 지원 여부 등 부정 환급 사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명절을 맞아 추진되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번 환급행사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부담 경감으로 상호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