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46-4 태양광 시설과 관련한 한국전력공사 보령지사의 정보공개 회신을 살펴보면 또 하나의 확인 지점이 드러난다.
바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과 ‘기록 전체를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 어떻게 구분됐는지다.
청구인은 해당 시설의 전력판매계약과 관련해 계약 상대방, 계약 및 명의변경 이력, 승계·양도 관련 사항, 발전량, 판매금액, 정산금액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가리고 공개하는 부분공개 방식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전 보령지사는 계약 상대방, 정산 수령자, 명의변경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이번 회신의 구체적인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다. 핵심은 각 자료에서 실제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를 삭제하거나 마스킹한 뒤 나머지 정보의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했는지가 회신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타났느냐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개인의 이름이나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가리는 방식과 계약의 다른 내용은 구분해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실제 공개 가능 여부는 각 기록의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단정이 아니다.
한전이 각각의 기록에 대해 공개 가능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구체적으로 판단했는지가 핵심이다. 이번 회신에서는 계약 상대방, 명의변경, 정산 수령자 등의 사항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묶여 설명됐지만, 각 기록의 존재 여부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구체적인 범위, 나머지 부분의 부분공개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발전소 명칭’과 ‘사업자 정보’까지 개인정보와 같은 범주로 묶어 설명한 부분도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발전소 명칭 그 자체가 어떤 개인정보를 포함하는지,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등에 따라 정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정보’라는 하나의 표현만으로 모든 관련 기록의 공개 가능 여부를 동일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보유 기록별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번 사안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의 목적이다. 청구인은 특정 개인의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특정 태양광 시설의 전력판매와 정산 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부분과 시설 운영 및 정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개인정보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적인 검토 대상이 된다.
정보공개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공개 또는 비공개의 이분법만이 아니다.
어떤 부분은 공개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보호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번 회신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자체보다 기록별 공개·비공개 판단 과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됐는지를 중심으로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남은 쟁점은 명확하다.
▲ 해당 계약 관련 기록이 존재하는가.
▲ 존재한다면 어떤 기록인가.
▲ 그 기록 중 실제 개인정보는 어느 부분인가.
▲ 그 부분을 가린 뒤 공개 가능한 내용은 무엇인가.
▲ 그리고 부분공개가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네 가지가 기록별로 확인돼야 이번 정보공개 회신의 범위와 한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