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준비 본격화…특별법 시행령에 도 건의사항 다수 반영

시행령 의견조회안에 담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요건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 삭제

경기도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비롯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등 반도체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경기도는 지난 8월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도가 건의한 내용이 다수 반영되면서 민선 9기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진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기도가 건의한 6개 사항이 반영되거나 일부 반영됐다.


우선 올해 5월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와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됐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 요건 가운데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조항이 최종적으로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도내 주요 반도체 산업거점을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일부 반영된 내용도 있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클러스터 입주기업·기관 등에 대한 지원 요건 중 ‘비수도권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완화됐다.

해외 우수인력 지원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반도체클러스터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우수인력에 대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우대조치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정됐다.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외 소재 기관으로 우선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항도 일부 완화됐다. 기존에는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산업교육기관이 설치한 계약학과 등에 대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최종 시행령에서는 반도체산업 인력 수요·공급 기여도와 반도체사업자와의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산업교육기관의 계약학과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구분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기업의 인력 수요와 교육 역량, 취업 연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도내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제도적 지원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요소를 상당 부분 줄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요건뿐 아니라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 해외 우수인력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에서 적용될 수 있었던 비수도권 우대 관련 일부 규정이 완화되면서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확보한 반도체클러스터 ‘신청 자격’을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해 클러스터 지정 신청 등 후속 대응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운영 지원을 비롯해 입주기업과 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과 면제,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해 도내 주요 반도체 산업거점을 아우르는 클러스터 기본 구상과 조성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 과정에서는 시·군과 기업,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도체산업 현황과 기반시설, 산업 집적계획, 인력양성과 연구기반 구축 방안,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시행령 제정안 초안의 수정을 위해 김승원·김태년·이언주·이상식·손명수·부승찬 등 도내 국회의원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산업통상부에 경기도의 입장을 전달했다.

도와 19개 시·군이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으며, 산업통상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수도권을 반도체클러스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6월 당선 이후 ‘반도체 초격차전략 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도와 시·군, 국회의원, 추미애 당선인 경기도지사직 준비위원회가 함께하는 전방위 대응을 이어가며 시행령의 수도권 배제 요건 개선에 힘을 보탰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의 가장 큰 성과는 경기도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제도적 문턱을 해소했다는 데 있다”며 “신청 자격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시·군, 기업, 연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8.19 18:17 수정 2026.08.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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