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25% 급등…“일부 신고가가 세 부담 키워”
재산세도 23.73% 증가…국토부에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건의
서울 송파구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주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자 정부에 산정체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단기간에 발생한 일부 신고가 거래가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과도하게 끌어올리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파구는 단기 급등 거래의 공시가격 반영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시세반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25.49% 상승했다.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인 18.67%보다 6.8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송파구 주택분 재산세도 지난해보다 23.73%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과 부담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송파구는 잠실권 재건축 사업의 진전과 개발 기대감,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등이 집값에 반영된 가운데 일부 단기 신고가 거래가 공시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제한된 거래 사례가 지역 전체의 적정 가격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실제 시장 상황보다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파구는 국토교통부에, 단기 급등 지역의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평균가격 대신 중위가격 활용, 지역 상황을 고려한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과도한 상승분의 단계적 분산 반영,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조세 영향과 납세자 부담 평가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중위가격은 거래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격이다. 소수의 초고가 거래가 평균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송파구는 지방세 관련 연구기관에도 같은 내용을 연구과제로 제출해 공시가격 상승이 주민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가격의 적정성과 조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민의 세 부담을 안정시키고 공정한 공시가격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031-563-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