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권리금 지급, 8.8%만 떼면 끝일까? 계약 전에 세금부터 확인해야 한다

권리금은 계약서 한 줄로 처리할 세금이 아니다

소득구분·원천징수·부가가치세를 따로 봐야 한다

 

오현규 기업컨설턴트

 

음식점이나 카페, 미용실 등 기존 사업장을 양수해 개업하는 대표자들과 상담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권리금’이다.

 

“권리금 3,000만원인데 8.8% 떼고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권리금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세무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시설과 집기, 재고, 임차권, 영업권 등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사업 전체를 넘겨받는 것인지 일부 자산만 양수하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을 양수할 때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금이라고 모두 같은 소득은 아니다

 

흔히 권리금이라고 부르는 금액에는 여러 성격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가 확보해 놓은 고객, 상권, 인지도,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 사업상의 이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할 수 있다.

 

소득세법은 영업권과 점포임차권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2026년 7월 사전답변에서도 과세사업자가 사업 전체를 포괄양도하면서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이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점은 계약서에 단순히 ‘권리금’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모든 세금 처리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권리금 8.8%’는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영업권 양도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현재 시행령에서는 지급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1,0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600만원을 필요경비로 보고 나머지 40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된다.

 

일반적인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20%다.

 

따라서 400만원의 20%인 80만원, 즉 총 지급액의 8%가 소득세가 된다.

 

여기에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총 지급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0.8%가 더해진다.

 

결과적으로 **8% + 0.8% = 8.8%**라는 숫자가 나온다.

 

다만 이는 해당 권리금이 세법상 영업권 등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60%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계산이다.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인정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8.8%를 떼었다고 세금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와는 다르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거래라면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관련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양도자 입장에서도 8.8%를 원천징수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타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의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정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8.8%는 ‘권리금 세금의 최종세율’이 아니라 원천징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토지나 건물과 함께 넘긴 영업권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권리금 처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일정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을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점포 임차권이나 영업권 양도와, 본인 소유의 사업장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

 

“영업권이니까 무조건 기타소득 8.8%”라는 식의 접근이 위험한 이유다.

 

양도되는 자산의 종류를 먼저 확인한 다음 소득구분을 판단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와 8.8%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다.

 

“8.8% 원천징수하면 세금계산서는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는 서로 다른 세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사업 전체를 인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괄양수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권리금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실제 계약 내용과 승계되는 자산·부채, 권리·의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권리금 총액만 적지 않는 것이 좋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단순히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권리금 5,000만원’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주방시설, 냉장고, 에어컨, 집기, 재고, 인테리어 시설과 영업권이 모두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세무처리를 할 때 각각 얼마에 취득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시설·집기·재고·영업권 등 거래대상을 구분하고 각 금액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양수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비용처리 또는 자산계상 과정에서 객관적인 취득가액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가장 위험한 것은 ‘양도인과 비용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는 합의다

 

현장에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다.

 

“서로 세금처리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끼리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한다고 해서 세법상 납세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권리금이 지급됐고 세법상 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사업 양수도 과정 등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수인은 실제 사업을 위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적절한 증빙과 세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양도인은 신고 누락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양쪽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권리금은 지급하기 전에 세금부터 결정해야 한다

 

권리금 세무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나중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계약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첫째, 지급하는 금액 중 시설·집기와 영업권이 각각 얼마인지.

 

둘째, 영업권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지.

 

셋째,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누가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넷째,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가 필요한 거래인지.

 

다섯째, 사업 전체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권리금 세금은 ‘8.8%’라는 숫자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양도자에게는 소득세 문제이고, 양수자에게는 원천징수와 비용·자산처리 문제이며, 거래 전체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사업장 양수도 금액이 커질수록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세무처리를 고민하기보다는 계약 전에 거래구조와 세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오현규 기업컨설턴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노무·정부지원사업·정책자금 등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실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의 상황을 분석해 적용 가능한 제도와 세무·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있다.

 

 

작성 2026.09.08 17:41 수정 2026.09.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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