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황규문기자] 공영주차장 매입 토지의 직전 거래가격과 보상액 사이에 3억 2천만 원의 차이가 제기되면서, 보령시의 토지 취득·보상 행정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정모 보령시의원은 공영주차장뿐 아니라 중앙공원 등 주요 토지 취득·보상사업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공원은 총사업비 450억 원, 토지보상비 300억 원 이상으로 제시됐으나, 해당 수치와 세부 내역은 공식 예산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핵심은 사업비 규모 자체가 아니라, 토지 취득과 보상 결정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이뤄졌는지다.
감정평가만으로 부지 선정의 적정성까지 입증되지는 않는다.
토지보상액은 직전 거래가격과 다를 수 있다. 거래 시점과 토지 이용 상태, 권리관계, 감정평가 조건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 차이만으로 부당 보상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지 선정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까지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부지 선정 사유, 대안 부지 검토,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 산정 근거는 각각 확인돼야 한다.
보령시가 밝혀야 할 핵심은 세 가지다.
▲ 공영주차장 취득 토지의 직전 거래가격과 보상액 차이를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검토했는가.
▲ 중앙공원 등 주요 토지 취득·보상사업에서 부지 선정과 보상가격의 적정성을 어떤 절차로 검증했는가.
▲ 가격 차이나 절차상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례를 발견했을 때 재검토와 후속 조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를 확인하려면 토지별 거래 이력과 보상 내역, 감정평가 자료, 대안 부지 검토 기록, 내부 검토 및 후속 조치 내역을 사업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은 실행 기준으로 증명해야 한다.

보령시는 공영주차장 취득 토지를 비롯해 주요 토지 취득·보상사업의 점검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전수조사와 사전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적용 대상과 담당 부서, 검토 기준, 기록 관리 및 후속 조치 체계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불법이나 부당 보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절차의 존재가 아니라, 그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고 결과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행정이라면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포괄적인 해명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근거다. 보령시가 토지 취득의 필요성부터 보상가격 산정, 사후 검증까지 일관된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