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GS건설이 시공하는 ‘별내자이 더 스타 이그제큐티브 오피스텔’의 분양 홍보시설 주변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적법성 여부가 확인 과제로 떠올랐다. 분양 홍보를 위해 설치한 광고물이라도 종류와 규격, 설치 장소 등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1001번지 일대에 조성된 주거형 오피스텔로,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 29층까지 6개 동, 총 760실 규모다. 공급 면적은 59㎡·84㎡·92㎡형으로 구성됐으며, 주차시설은 총 996대 규모다.
분양 인포메이션은 인근인 남양주시 별내동 1002번지에 마련돼 사업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분양시설 주변의 광고물은 잠재적 수요자에게 사업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설치 방식과 위치에 따라 도로 경관이나 보행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건물 외벽이나 도로변에 현수막과 대형 광고물, 입간판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 설치 위치에 따른 법적 기준을 충족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광고물의 종류와 설치 장소 등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와 표시·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광고물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남양주시는 현장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 설치 위치 등을 확인하고 관련 허가·신고 내역과 실제 설치 상태가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광고물에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분양 인포메이션 주변에 설치된 광고물 각각의 구체적인 형태와 허가·신고 여부, 남양주시의 현장 점검 결과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현장 실태와 행정기관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위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특정 사업장에 대한 문제를 넘어 시민의 보행 환경과 도시 경관, 행정 집행의 형평성과도 관련된 사안이다. 광고물의 설치 목적이나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도권언론인협의회는 별내자이 더 스타 이그제큐티브 분양 인포메이션 주변의 옥외광고물 설치 현황과 관련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남양주시의 점검 실태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추가 취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