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한국 대학가에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가 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국내 유학생은 30만8838명으로, 2024년보다 17.1% 증가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이제 한국 대학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인구 감소 시대 대학의 생존을 떠받치는 한 축이 됐다.
그러나 숫자의 증가가 곧 대학의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드러난 현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이들이 과연 캠퍼스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일터로 향하고 있는가.
지난해 유학(D-2)·연수(D-4) 비자로 체류하면서 취업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과된 범칙금 통고액은 44억6730만원에 달했다. 2024년 29억6934만원보다 50.4% 증가한 규모다. 올해도 1~7월에만 27억5890만원이 통고돼 지난해 전체의 61.8%에 이르렀다.
유학생의 합법적인 시간제 취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유학이라는 체류자격이 사실상 취업을 위한 통로로 변질되는 현상이다. 유학생이 취업하려면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허용된 직종과 시간의 범위 안에서 일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벗어나 일한다면 유학과 취업이라는 두 제도의 경계가 무너진다.
더 심각한 것은 개인의 일탈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 유학원들이 대학을 소개하면서 학업보다 ‘적은 등교일수’와 취업 가능성을 강조하는 사례까지 보도됐다. 실제로 한 유학원은 특정 대학을 두고 일주일에 수업이 1~2일뿐이라는 식으로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확보가 절박해진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정부 역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대학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을 모집하는 것과 학생을 제대로 교육·관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유학생을 등록금 수입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대학의 본질이 흔들린다. 유학원 역시 학생의 장래보다 모집 실적과 수수료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부는 비자를 발급하는 데서 관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
특히 유학생의 입학→재학→취업→졸업→정주라는 전 과정을 연결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도 최근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정주 현황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전 과정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대학 역시 출석률과 학업 성취도, 휴학·중도탈락, 취업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유학원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모집하는지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